▲사랑제일교회 전광훈.(사진출처=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사진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전 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주문만 읽는 형태로 이뤄졌다.

전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판단은 단순한 방역 조치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