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왼쪽)와 뉴저지에 위치한 한국식 찜질방.(사진출처=New York Post 화면캡처)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왼쪽)와 뉴저지에 위치한 한국식 찜질방.(사진출처=New York Post 화면캡처)

[데일리굿뉴스]박애리 기자= 미국 뉴저지 주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소송 끝에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도 찜질방 내 여성 전용 구역 입장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한인 운영 대형 찜질방 '킹 스파 앤 사우나'는 지난 8월 "정부 발급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 정체성을 기준으로 성별 분리 구역 이용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신체적 특징과 관계없이 신분증에 '여성'으로 표기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여성용 락커룸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규정 변경은 지난 2022년 트랜스젠더 여성인 알렉산드라 고버트가 해당 찜질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찜질방 측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그에게 남성용 손목 밴드를 제공했는데, 그는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다. 찜질방 관계자는 '성전환 수술 여부'와 더불어 '남성 생식기 제거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 해당 질문에 고버트가 여전히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자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고버트는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남성 시설 사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했다. 찜질방 측은 수영복을 착용하면 여성 시설 사용을 허용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고버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찜질방 측은 소송 끝에 '모든 고객은 트랜스젠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해당 성별 구역 내에 전형적인 성별 신체와 다른 고객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선 지난 5월 워싱턴 주의 한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도 비슷한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제9순회 항소법원은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트랜스젠더의 이용 제한을 정당화할 합법적 근거가 없다"며 찜질방 측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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