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양예은 기자 = 사법부의 무분별한 '수술 없는 성전환' 인정이 법 체계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2회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포럼(대회혁·상임대표 길원평) 국제학술대회가 1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개최됐다. 포럼 주제는 '서구문명과 한국사회'였다.
이날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하급심 법원 결정례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지 변호사는 "최근 사법부가 하급심 법원 판결을 통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의 판례들을 형성해 가고 있다 "면서 "이는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들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브2' 결정을 통해 '외부성기 수술을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반대 성으로서의 신체를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 변호사는 "서부지방법원이 허구의 이야기를 근거로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성별의 구별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해 변경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는 것이므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도 성별 정정 움직임에 따른 사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후적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법부는 스스로 예규를 만들어 사후적 성별 변경 허가를 인정하는 사례를 쌓아가고 있다"며 "일종의 판례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부가 스스로 입법권을 대체하고 있다"며 "만약 대법원이 법률의 근거도 없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새로운 병역회피 수단이 되고 여성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앞서 기조강연에서 아디나 포타루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 International) 변호사는 '유럽 법과 판례에의 결혼과 가족(Marriage and family in European law and jurisprudence)'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디나 박사는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동성 커플의 법적 보호 및 인정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결혼 및 가족 관련 법률은 회원국의 권한에 속하며 EU 차원에서 동성혼을 강제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결혼 정의 및 동성혼 허용 여부는 각국의 재량에 달려있고, EU나 국제 기구가 이를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