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어축제에 참석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 퀴어축제에 참석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인천시 인권보호관이 일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이유로 지역사회에 예상되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이달 15일로 예정된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로 결정되자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 3항에 의거해서다. 해당 조항은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제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최근 회의를 열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공원 내 축제 개최 불허에 반발하며 낸 인권 침해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퀴어축제 장소 사용을 불허한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결정을 '차별 행정'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결정을 번복하고 퀴어축제 측을 지지해준 모양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민간위원과 상임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지자체 기구로 2019년도에 차별금지법 조례가 제정되며 만들어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인권보호관 6명 가운데 과반수는 사업소 측 결정이 차별적 행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를 뺀 나머지 인권보호관들이 참석했고 과반수가 구제 신청 인용에 의결했다"며 "인천대공원사업소가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시정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전윤성 변호사는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법률 조항에 의거해 내린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퀴어축제 주최 측의 행사 강행을 지탄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인천시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로 인해 관련 공무원이 징계조치를 받는 등 압박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인권’을 명분으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행사 당일 대규모 교통 혼잡과 함께 지역사회 피해도 예상된다.

일부 버스노선을 포함한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 상권 매출 하락까지도 예상돼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인천경찰청도 퀴어축제 행사 당일 대규모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축제 주관 측이 대중교통전용도로 부스를 설치하면서 버스가 우회 운행,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당시 동성로상점가상인회는 퀴어축제 반대 플래카드를 대중교통전용지구 곳곳에 내걸며 행사 소음에 피해를 호소했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어졌기 때문이다. 

인근 한 상인은 “영업에 방해받고 도로 점용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해조차 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인천퀴어집회반대 연합위원회는 13일 이번 인권보호관의 결정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반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퀴어집회반대 연합위원회는 '제3회 인천퀴어 규탄 기자회견'을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었다. (사진제공=인천퀴어집회반대 연합위원회)
▲ 인천퀴어집회반대 연합위원회는 '제3회 인천퀴어 규탄 기자회견'을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었다. (사진제공=인천퀴어집회반대 연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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