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700여 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헌법상 양성(兩性)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국가 정책에 이식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700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는 성경적 질서와 헌법 원칙에 반하는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공식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법령과 조례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합치되도록 '양성평등' 개념에 기반해 제·개정돼야 하며, 정부가 계속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국민 저항 운동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안이 법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남녀차별 해소를 넘어 젠더 이데올로기를 포함한다"면서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은 법이 전제하고 있는 양성의 구분과 가족제도, 법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최광희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도 "여성가족부 개편 문제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가족 제도와 성별 개념, 나아가 현행 법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육진경 전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는 "교육 현장에서도 성평등 용어 도입은 커다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 공감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은 반발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측은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제3의 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양성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개념이다. 성평등가족부 개편이 아닌, 기존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원칙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