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81.8%가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한국행정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81.8%가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최근 이주민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아이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각계각 층의 관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돌봄 사역에 앞장서온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를 따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 상실이나 난민 신청 실패 등의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한 아이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 체류자'가 되며, 의료와 복지 등 필수적인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지역체류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81.8%가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로는 치안 서비스(86.9%), 보육 및 교육(75.9%), 건강 및 의료(75.5%), 생활 지원 서비스(73.4%) 등이 꼽혔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설문 응답자의 75.9%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법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 큰 문제는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했던 법무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제대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신상록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사실상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도 못 하는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나 다름없다"면서 "정부는 임시 방편만 세워놓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만큼, 현재로선 아이들의 돌봄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 교회들은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생활 필수품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신 이사장은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는 단순한 이주민 정책을 넘어 인권과 복지의 문제로 직결된다"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교회가 먼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아이들을 돕는 데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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