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인천시가 오는 15일 개최 예정인 인천퀴어축제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 인천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 9월 중순 인천지방경찰청에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 사용에 대한 집회신고를 했다.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는 인천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 유동인구가 많다.
장소를 관리하는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 3항에 의거해 공원사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제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조직위는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직위 측은 "인천 도시공원 곳곳에서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퀴어축제만 '심한 소음'을 문제 삼아 공원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소 측은 이에 대해 법 조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천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만약 해당 장소에서 축제를 강행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사용 불허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연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승호 퀴어집회반대연합위원회 대표는 “관리 주체로부터 허가를 못 받았는데 강행하겠다고 하는 건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독단적으로 행동하면서 오히려 ‘차별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지껏 퀴어축제 측은 허가 없이도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불법으로 부스에서 상거래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왔다”며 “대구퀴어축제가 지역상인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천까지 불법으로 점령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퀴어축제는 과거에도 개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2018년도에 동인천서 개최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제 조직위가 낸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신청을 동구가 허가하지 않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에도 인천퀴어축제 조직위는 행사가 아닌 집회로 전환하며 관청의 장소 사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행사를 강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