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김신규 기자= 서울시가 조부모 등 친친척이 육아를 도울 경우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년간 14조 7,000억 원을 투입해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가족우선주차장과 카시트 장착 택시, 키즈오케이존 등 양육 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안심돌봄·편한외출·건강힐링·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2명 45만 원·3명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아이 1명당)를 지급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 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만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중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 돌봄수당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돌봄수당 지급 대상을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지자체는 서울이 처음이다. 다만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친 뒤 조례를 개정해야 최종 시행된다. 이중 지급은 불가하다.

수당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정한 데 대해 서울시는 "예산 한계를 고려했다"며 "다른 사회보장 사업보다 기준을 굉장히 상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점차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육아조력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활동 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받고 소정의 교육을 진행해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강력히 제재해 혜택을 못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시는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를 내년에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일부를 전담돌보미(100명)로 지정한다.

거점형 키움센터에는 '아픈아이 전용 돌봄공간'도 마련한다. 올해 개소하는 5호 센터(성북)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다.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도 내년 전담 돌보미 500명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한다. 2026년까지 800명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5년 간 14조 7,000억 원을 투입해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키움센터.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시는 5년 간 14조 7,000억 원을 투입해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키움센터. (사진출처=연합뉴스)

또한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현재 745개소에서 2026년까지 1천226개소로 확대한다. 놀이 기능 외에 돌봄 기능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6년까지 동별 1개꼴인 400개소로 확충한다.

3∼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영아전담 아이돌보미'를 올해 260명에서 2026년 1,100명까지 늘리고, 12개월 미만의 0세를 전담하는 '0세 전담반'도 어린이집에 신설한다.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2026년 2,640개소로 확대해 공보육 비중을 현재 45.3%에서 71.1%로 늘린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는 현재 40개에서 2026년 120개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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