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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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유창선 기자 = 25일부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이 시작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40%로 상향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정부 측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라면서도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등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겸 탄중위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윤순진 위원장.(사진출처=청와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등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겸 탄중위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윤순진 위원장.(사진출처=청와대)

법 시행 후 정부는 1년 내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감안해 10년간의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 단위에서도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행안으로 탄소중립 도시 지정, 녹색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확산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 활성화가 목표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기후재난에 선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기후위기가 생태계·대기·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하고 이를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다.

또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한다.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법적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기업·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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