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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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0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입법 공백 상태로 약 1년이 지났다. 현재 국회에는 낙태죄 관련 법안이 7개 정도 발의가 되어 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무조건적인 낙태가 확산하지 않도록 법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연취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작년 12월 말까지 헌법 불합치 상태로 법을 살려 놓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 입법 공백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낙태죄가 없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 입법 공백을 이용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이 되자마자 낙태죄는 없어졌다고 주장한다”면서 “형법에는 엄연히 낙태죄 조항이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의 소중함 등을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했음에도,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낙태법이 폐지된 듯 행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낙태법에서는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가 금지된다. 다만, 산모나 배우자에게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나 근친 관계 간 임신 등에는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낙태법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라면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성년자의 낙태도 허용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의 혼란도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동안 낙태율이 더 늘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순철 산부인과 교수는 “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가 오는 거고, 전문가는 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태법이라는 것은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이자 불필요한 낙태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태아의 심장은 임신 5주 3일 정도면 뛰기 시작한다. 임신 10주가 되면 사실상 사람과 똑같은 형상을 띄게 된다.

홍 교수는 “자유로운 낙태가 허용되면, 태아의 생명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과적으로 생명 경시 풍조까지 확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불필요한 낙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연 변호사는 “계속 계류만 시켜 놓고 21대 국회가 끝날 수도 있다”면서 “언제 논의될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낙태죄 없애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화와 여론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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