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예장통합 총회 결의와 관련해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해 앞으로의 대응 방향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정릉교회 박은호 목사 ⓒ데일리굿뉴스


26일 저녁 장로회신대학교에서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결의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성찰’을 조명하는 포럼이 열렸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총 4명의 발제자가 나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관해 예장통합 총회의 수습안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총회 결의와 관련해 신학적인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 임희국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는 공교회의 빛으로 본 명성교회 세습' 에 관해 전했다.
 
임 교수는 “'공(公)교회는 온 세계 모든 대륙의 기독교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도적(apostolic), 거룩한(holy), 하나(one, 일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며, “교회들은 매 주일예배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거룩한 공교회'임을 고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로교회의 공교회성은 헌법주의 원리로 유지되는 것에 반해 초대형 교회의 힘과 권력이 이 원리를 훼손시켰다고 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 당회의 힘과 권력이 장로교회 정치 원리인 헌법주의를 해치고 대의 제도 질서를 훼손시키는 사태를 유발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교회 세습이 이러한 공교회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초대형 교회들의 권력화와 교회의 사유화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남동산교회 고형진 목사는 총회 결의의 목회적 의미와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104회 총회 전의 상황부터 총회가 시작된 후, 둘째 날 수습전권위원회 보고 시간에 ‘김삼환 목사’의 발언 기회가 수습전권위가 계획한 자리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당시 분위기가 명성교회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며 전했다.
 
총회 이후, 목회적 의미로 살펴봤을 때, 앞으로 통합 교단의 목사들이 ‘어떻게 목회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난감했던 당시 상황을 알렸다.
 
제 104회 총회 결의와 관련해 법률적 문제를 진단하는 시간도 있었다. CLF기독법률가회 정재훈 변호사는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에 7번째 항목 ‘법을 잠재하고’라는 표현이 총회가 수습안을 ‘초법적’인 것이라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총회장이나 노회장이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라며, 노회는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명성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런 조치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와 가담한 직원들이 그 죄과를 물어 책벌해야 하는 것이 교단헌법에 따르는 절차임”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정릉교회 박은호 목사가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향후 대응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정리했다.
 
명성교회가 과연 세습을 철회할지에 대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다면서 온갖 행사를 하던 10월 31일이 지난 바로 다음 달 11월 12일에 초유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습을 단행했다”며, “명성교회의 세습은 종교개혁 500주년 해에 500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을 무색하게 하는 반개혁교회 행보의 마침표”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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