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건의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건의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논의 끝에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마련해 31일에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3건을 의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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