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가 탄생한 말구유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 ⓒ데일리굿뉴스  

프랑스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공공건물에서 예수의 탄생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프랑스 베지에르시(市) 시장 로베르 메나르(극우정당인 국민전선 소속)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지난 2014년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국가는 세속화를 위반한 것으로 올해도 조형물 설치는 계속된다"며 "구유 설치는 시(市)의 연말 문화 정책 가운데 하나다"고 전했다.

로베르 마나르 시장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2014년부터 겨울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말구유를 시청 로비에 설치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프랑스는 종교의 중립성을 이유로 공공건물 내부에 종교와 관련한 조형물은 일체 설치할 수 없단 발표를 한 바 있다. 행정대법원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고 모든 종교적 상징물의 공공건물 전시를 금한다'는 1905년 법률에 근거해 철거 명령을 내렸다.

성탄절 조형물 관련 논란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달 프랑스 행정대법원은 플로에르멜 시(市)에 있는 요한 바오로 2세의 동상에서 십자가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플로에르멜 시는 지난 2006년 큰 십자가가 달린 아치문 밑에서 기도하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동상을 폴란드 정부로부터 선물받았다.

법원은 지난 달 플로에르멜 시가1905년의 법률을 위반했다며, 6개월 내로 아치 문에 달린 십자가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선물을 한 폴란드 베아타 시드워 총리는 "이 동상을 검열에서 제외하고 차라리 다시 되돌려 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교황은 기독교의 상징이자 유럽의 상징이다. 다문화인 프랑스에서 우리 문화를 외계 문화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 공정성과 세속화에 대해 비난했다.

온라인신문 <런던브레이트바트> 뉴스에 따르면, 프로에르멜 시장은 "우리는 이미 요한 바오로 2세의 동상을 12년 동안 전시해 왔으며, 시민들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동상을 수정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동상을 제작한 작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체인구의 69%가 가톨릭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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