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교회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건조물침입 및 절도)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정오경 수성구 만촌동 모 교회 목사실 창문으로 짐입해 서랍에 있는 현금 80만 원을 훔쳤다.

그는 지난 5월부터 대구 시내 교회 5곳을 돌며 신도나 목사 등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두 1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A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종교시설은 보안이 허술하고 절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대외 이미지를 고려해 신고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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