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10시간 이상' 운전 금지…위반시엔 면허취소 또는 과태료

버스 기사의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하루 8시간의 휴식시간만 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악용해 사실상 16시간을 운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럽국가의 경우에는 하루 최대 운전시간을 9시간 미만, 미국은 10시간 미만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운전시간 규제를 위반하면 버스기사와 함께 버스회사도 면허취소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버스 기사 휴식 시설 등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버스기사 휴식시간 보장은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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