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며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헌재법상 원칙이다.
 
소추위의 이 같은 발언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면서 전원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조처로 풀이된다. 소추위 주장은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적 개인이 아니므로 변호사 대리인 없이도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에는 대통령 대리인 전원이 사퇴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굳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대로 궐석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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