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의 큰 틀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1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 거리두기 체제에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반발을 샀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은 대부분 없어지지만, 운영 제한 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다시 강화되고 위험도별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해온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대신 단계별로 3인에서 최대 9인으로 기준이 세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개편안은 지나치게 방역이 느슨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과잉 조치라는 지적도 상존하고 있어 여전히 정부의 고민거리는 남아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신 단계별로 인원 제한 기준이 세분된 것이 특징이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도권 상황에서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 해당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기존 5인에서 9인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칫 모임이 잦아져 확산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 개편안의 2단계에서는 별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도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을 제외해주거나, 각 지자체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반면에 대유행 상황에 해당하는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실상 '퇴근 후 외출금지'에 해당해 과잉 조치라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4단계는 하루 1천500명 이상 발생하는 대유행 단계"라며 "외출을 금지한다는 개념 속에서 18시 이후,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나가지 말라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금지한다는 간접적 수단으로서 사적 모임 금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