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챗봇 '이루다' (사진제공=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불거진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수기명부용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AI 가이드라인에 '이루다' 조사결과 반영…수기명부용 '개인안심번호' 도입

개인정보위는 올해 ▲ 국민이 신뢰하는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 등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이루다'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가칭)을 만들어 1분기에 공개한다.

이 수칙에는 개인정보보호 핵심 원칙과 서비스 개발자·제공자·이용자 등 행위자별로 실천해야 하는 내용, 국내외 참고사례 등을 담는다.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명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어 개인정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수칙에 반영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루다 사태와 관련해서는 심의·의결이나 개인정보보호 위반 조사 결과 형식으로 우리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상당 부분 구체적인 판단이 포함될 것"이라며 "수칙은 이런 판단을 포괄하면서 기존 가이드라인들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분야 외에도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보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4분기까지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게 돼 있는데 2월부터는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로 구성된 개인안심번호를 쓰면 된다. 개인안심번호는 QR코드 체크인 때 생성되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와 함께 개인정보 리스크가 늘어난 통신대리점·오픈마켓·배달앱·택배·인터넷광고 등 5개 생활 밀착 분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다만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감면해준다.

[진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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