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이 동성애자와 관련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권보도준칙이 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단 주장이 제기됐다.
 
▲ 지난 5월 한 언론사가 코로나19확산이 동성애자와 관련있다는 보도를 하며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데일리굿뉴스

지난 5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은 온라인신문 기사의 제목이다.
신문윤리위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및 이들에 대한 편견 배제’를 근거로 들었다. 비슷한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 약 30개의 언론사들도 신문윤리위 실천요강과 인권보도준칙에 준거해 신문윤리위의 제재를 받았다. 
 
▲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굿뉴스

언론 보도의 기준이 되는 ‘인권보도준칙’은 2011년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들었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신문윤리위의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보도준칙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축사에는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와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 발제로는 김관상 전 YTN보도국장,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이상현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나섰다. 토론에는 김준명 연세대 감염내과 명예교수,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김지연 영남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변호사는 "인권보도준칙에는 소위 '성적 소수자 보호 조항’이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언론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권보도준칙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조항에 관한 내용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이 자율적이지만 간접 규제로 사실상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인권보도준칙 제8장 조항에는 '언론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말라'와 '인권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말라'고 하는 준칙을 놓고, 그에 따른 실천 매뉴얼을 상세하게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보도준칙이 신문사와 통신사 및 그 관련자들의 보도를 할 대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도구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관련 기사로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한 기자는 "인권보도준칙이 언론사에 위축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도 해당 표현이 인권보도준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야만 보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복음언론인회는 인권보도준칙으로 언론의 자유가 침해 받는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며 이날 출범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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