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안면신경 마비나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기존 비용의 5분의 1수준만 지불하면 된다.
 
 ▲한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질환 환자들은 이날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9000여 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됐다.

환자들은 시범 수가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약 5∼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약 16만∼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만∼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차례 복용 기간(10일분)이 끝난 이후 같은 질환으로 다시 첩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도 비급여 금액이 아닌 시범 수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들 한의원 9000여 곳은 전체 한의원의 60%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 이내로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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