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성인PC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성인PC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에 사용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은행 가상계좌 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와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계좌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결제수단 중 하나로, 은행과 계약을 맺은 기업의 모(母)계좌를 기반으로 개별 고객에게 임시로 발급되는 가상의 계좌다.

규모가 큰 기업은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만, 영세·중소 가맹점들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가 은행과 계약해 PG사 명의로 모계좌를 만들어 가맹점들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마약 거래상이 정상적 가맹점인 것처럼 꾸며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를 도박자금이나 마약 구매대금 모집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단속과 통장 발급 절차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 PG사는 B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했는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C사가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했다.

B사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SNS으로 알게 된 한 청소년은 B사로부터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지난해 11월 총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금감원은 이같이 PG사를 통해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이를 더욱 세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가상계좌 발급 계약 시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아이템 판매, 상품권 유통, 다단계 등에 대한 업종 제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본다는 것이다.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PG사는 불법도박이나 마약 관련 민원·압수수색 등이 확인되는 즉시 가상계좌 이용 중단 후 계약 해지 조치가 이뤄지게 면밀하게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고 비대면 계좌개설 방식으로 인해 불법거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고도화도 추진한다.

은행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해당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팝업창 등으로 안내토록 한다.

또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에게 문자나 앱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하고 다수 이용자로부터 집금이 쉬운 모임통장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을 추진한다.

가상계좌 관련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토록 하고 계약변경이나 심사시에도 PG사의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소년 도박중독 진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수가 2017년 48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연도별 상담 건수도 ▲2017년 503건 ▲2018년 1,027건 ▲2019년 1,459건 ▲2020년 1,286건 ▲2021년 1,242건으로 5년간 약 3배 증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