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감염 환자들 가운데 퇴원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환자 중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 중증인 경우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경증이거나 젊은 환자, 발병 10일이 지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증상이 호전된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중앙임상TF(태스크포스)는 코로나19 환자 중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 중증인 경우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2번째 확진 환자가 퇴원한 2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TF팀의 2번 환자 주치의 진범식 감염내과 전문의가 퇴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중앙임상TF(태스크포스)는 2월 13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치료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국내 첫 치료 지침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현재까지의 임상특성을 종합해 젊고 건강한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은 모두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TF는 구체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로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하루 2회, 두 알씩 주는 것을 제안했다. 말라리아 약제인 클로로퀸(Chloroquine)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도 대용으로 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약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부정맥 등의 부작용 우려에 따라 에이즈 치료제와 말라리아 약제를 함께 투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TF는 "칼레트라와 클로로퀸(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합해 투여하는 것이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근거는 없다"고 부연했다.

다른 항바이러스제인 '리바비린'과 '인터페론'은 부작용이 많아 이번 지침에 권고 약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또 "항바이러스 치료 기간은 7~10일 정도가 적절하고, 약물은 가급적 빨리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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