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일부터 기존의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승용차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9일부터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한다. ⓒ데일리굿뉴스

이에 따라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의 신규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며, 경기도와 연계해 운영되던 회원가입·탈퇴와 전자태그 발급 대행도 함께 중단된다.

다만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올해 7월 8일까지 유지된다. 새 조례에는 승용차마일리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기존 혜택 폐지를 6개월간 유예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2003년에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자동차 보유자가 월∼금요일 중 차량 운행을 쉬는 요일을 스스로 정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공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할인 등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자태그를 달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악용 사례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혜택이 차량이용 억제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요일제 가입자가 유예기간 종료 전에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려면 그 전에 요일제에서 탈퇴해야 한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포인트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로 가까운 자치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방법.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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