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 정지가 확정됐다.
 
▲기감 윤보환 감동회장 직무대행이 입법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명구 목사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선거무효. 당선무효 본안 소송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감독회장으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결과에 따라 전 목사가 차기 감독회장에 재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선거무효 판결에서 선거 책임이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성대)에게만 지워진다면 전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에 재출마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선거무효 이유에 금권선거가 포함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 돼 재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한편, 현재 기감 감독회장은 윤보환 목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전 목사의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때까지는 윤 목사가 기감을 책임지게 되며 내년 10월에 차기 감독회장 선거가 진행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