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자격 논란은 교단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이목이 주목된 사안이었다. 이날 사랑의교회는 공동의회를 열고 그간의 논란에 대응키 위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했다. 그 가운데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안’이 의제로 상정돼 있어 관심을 모았다. 교인의 과반수 이상이 해당 결의안에 찬성한 가운데 교회는 "오 목사의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10일 사랑의교회 주일예배에서 공동의회가 열렸다.ⓒ데일리굿뉴스

10일 공동의회 열고 안건처리
 
“이제 오늘의 결정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그리스도의 사명에 집중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10일 열린 사랑의교회 공동의회에서는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청원’과 관련한 안건이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다소 엄숙함 속에 진행된 공동의회는 ‘교회의 안정화’를 위한 바람이 많이 언급됐다. 시작에 앞서 오정현 목사는 “모든 고난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공동의회서 다뤄진 안건은 총 7개로 △2019년도 예산(안) △2017년 결산 및 감사보고 △결의문 채택의 건 △소송관련 공동의회 결의 재확인의 건 △강남예배당 명도 등 청구를 위한 제소결의의 건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 △임직자(장로·안수집사·시무권사) 선출 투표의 건 등이다.

특히나 교회와 성도들은 이날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오정현 목사 당회 부임이후 사역에 대한 합법성’을 견고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의문은 “오 목사를 신임하며 끝까지 한 마음으로 동역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를 앞두고 논란이 된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안’은 임직자 선출과 함께 투표로 진행됐다. 이 안건은 앞서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이 ‘공동의회 의제 상정 금지 가처분’까지 제기한 사안이다. 당시 갱신위 측은 “오 목사가 직무정지 당해 임시당회장까지 파송된 마당에 위임목사 청원을 논하는 건 모순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8일 갱신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당회는 2003년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기 위해 교회와 노회가 취한 모든 절차 및 과정은 교회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나 사회법상 다툼이 있음으로 교회사역에 조속한 안정을 위해 오 목사 청빙 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의를 하고자 한다”며 “노회에 위임을 청원하기로 하여 이를 공동의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의 투표 결과, '위임 결의 청원'에 교인 96.42%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교회는 소속 노회인 동서울노회에 이를 청원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교회 곳곳에선 노회 제출서류를 위한 ‘위임결의 청원 서명’을 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편 지난달부터 오정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목사로 인정받기 위해 교단 내 ‘단기 편목 과정’을 밟아왔다. 현재 9일로 해당 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며, 공동의회서 위임 청원이 결의된 만큼 오 목사의 복귀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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