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교인 과세 세미나는 백현기 변호사(교회법 센터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로고스 김무겸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어서 ▲‘준법의 성경적 의미 및 준법치리(遵法治理)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두원 변호사(교회법센터) ▲‘교회 목회자와 관련한 세금 사건 사례’를 주제로 문응필 변호사(조세팀) ▲‘교회목회자가 꼭 알아야 할 종교인 소득 신고납부절차’를 주제로 정유진 회계사(조세팀)가 주제발표를 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법무법인 로고스 교회법센터는 △교회분쟁의 예방과 올바른 해결 △교회의 보호와 법률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