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대출자의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3명 중 1명은 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율 역시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가구가 32.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뺀 나머지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대출이 있는 3명 중 1명은 2년 동안 수입을 모두 모아 은행에 갚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28%였지만 2015년 30%로 늘었고, 2016년 31.4%에 이어 작년 32.9%까지 증가했다. 특히 금융부채 비율이 240% 이상인 가구의 전체 대출 가구 내 비중은 2014년 23.2%에서 작년 27.6%까지 급등했으며 가계대출 금액은 2013년 말 1,019조 원에서 2018년 2분기 1,493조 원으로 46%나 증가한 상황이다.

반면 금융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가구는 같은 기간 52.5%에서 45.9%로 하락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118만 원, 평균 금융부채는 4,998만 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소득대비 부채 비율까지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과 가계부채 대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면 한계가구(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40%를 초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의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성 확보와 고액,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0월부터 대출자의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DSR 시행과 관련, "서민과 한계가구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등은 DSR 규제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한계가구가 150만 4,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클리굿뉴스 11월 04일, 46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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