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용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추징 여부도 관심을 끈다.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용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유치원은 소득세 추징도 예외라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영리단체 횡령은 세금 추징 가능…유치원 수입 '제외'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일부 공개되면서 좀 더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대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의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 자금으로 빼돌리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비영리단체인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에는 이런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구의 한 유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예산 8천100만원을 콘도 회원권과 자가용 구매, 주유비, 개인 식자재 구매 등에 사용했다. 또 다른 세종시의 한 유치원 원장은 본인 대학교 등록금 908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만약 이들이 기업 대표였다면 회사소득으로 잡혔을 자금을 월급처럼 개인 용도로 쓴 것인 만큼 '상여'로 보고(상여 처분)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유용된 자금만큼 회사소득이 감소하고 세금도 줄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법인세까지 추징당한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개인 돈처럼 유치원 운영비와 정부 지원금을 사용했더라도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익으로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기업 대표의 횡령 사례에서와 같은 '상여 처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를 추징할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의 원천이 과세대상이냐가 중요하다"며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은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해도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불법으로 사용된 지원금은 환수 규정만 있을 뿐 형법상 횡령 혐의 적용도 쉽지 않다.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인 '학부모 부담금'에 포함된다는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일 법 개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시엔 지원금과는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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