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의료비가 대폭 낮아졌다. 선천성 대사이상 등 신생아 관련 검사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저렴한 비용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뇌와 뇌혈관(뇌, 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평균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뇌, 뇌혈관 MRI 검사비 '뚝'

이 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뇌와 뇌혈관(뇌, 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다.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만∼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었다.

대학병원에서의 비용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중증 뇌질환자가 진단 이후 충분한 시간 동안 경과관찰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늘어났다.

기간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났고, 검사 횟수는 '진단 시 1회+경과관찰' 외에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가 추가됐다.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강보험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 보험을 적용한다.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대다수 신생아 받는 난청, 대사이상 검사도 전액 건보 적용

신생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50여종의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와 2종의 난청 관련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검사는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 검사는 5만∼10만원으로 총 15만∼20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면서, 일단 입원비는 ‘0원’이다.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대부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산부인과가 아닌 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외래 검사진료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천∼4만원,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천∼9천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천∼1만9천원이 든다.

외래 진료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천원)는 국가지원을 받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씩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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