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문희성 목사)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CBS 등 광주기독언론사가 후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목회자 설명회가 9월 4일 오전10시 광주은광교회(담임목사 전원호)에서 열렸다.
 
 ▲국가인권기본계획(NAP) 설명회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청중하고있다.ⓒ데일리굿뉴스


200여 명의 목회자와 광교협 임역원등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발제자로 나선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교회를 대적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실체와 교회의 대응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박성제 변호사는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법적 근거를 UN 국제기구의 권고와 국가인권정책협의회규정에 두고 있지만, NAP는 법적 근거도 부실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재 변호사가 NAP 내용상 문제점과 독소조항을 설명하고있다.ⓒ데일리굿뉴스


특히 박 변호사는 NAP 내용상 문제점과 독소조항으로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윤리적인 분별까지도 이행가제금.손해배상 형벌과 같은 법적 재재수단을 통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표현의자유.종교의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성평등  우리 헌법의 양성평등은 남과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를 인정하고 이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문화 다양성 존중 정책과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을 지적했다.
 
 ▲광교협 박상태 목사가 목회자설명회의 의미를 설명하고있다.ⓒ데일리굿뉴스


이어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성 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는 것과 생활동반자법이 동성결혼법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대표는 또 "양성평등(sex equality)은 신체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이고, '성 평등'(gender equality)은 '신체적인 성'과는 상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인데, 법무부가 '성 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성 평등' 정책은 '위헌이고 위법(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많은 국민들의 반대'는 물론 '가정과 윤리, 도덕을 파괴'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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