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 '허가' 아닌 '신청'…문제 없을 시 사용 가능
13일 청와대는 '퀴어 축제를 여는 것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서울 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며 "퀴어 축제는 위원회 심의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답변한 이번 청원은 지난달 14일 처음 제기돼 참여자가 21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시켰다.
해당 청원인은 오는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에 반대하면서 "퀴어라는 이유로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더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퀴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변태축제를 대부분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으며, 청와대 답변을 기다려온 터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