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데일리굿뉴스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대폭 수정 요구

1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길원평 교수(부산대학교 물리학과)와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성평등 정책을 담은 NAP의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을 마친 길원평 교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길, 다음 세대가 바른 윤리와 가치관으로 세워지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절박하게 여기고 정부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수립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는 국가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관행을 범국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NAP 초안에 대해 길원평 교수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NAP를 저지하기 위해 16일째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길원평 교수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 즉 젠더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성은 여성과 남성 두 가지뿐인 생물학적 성과 달리 수십 가지가 되고, 이것이 인정되면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자연스럽게 합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단어이며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성평등 단어가 양성평등의 약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 모두 gender-equality의 번역"이라면서 "두 단어는 혼용 가능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단 보고서에 따르면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동성애를 포함해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평등하게 인정하는 '성평등' 용어의 사용을 강력히 반대했다.
 
일각에선 국가인권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전남대학교 최보길 교수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근거는 국제기구의 권고와 대통령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이라면서 "그런데 이는 법률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원점에서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성호 교수는 특히 이번 제3차 NAP의 경우 초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공청회를 거쳐 만들어진 초안이 있었지만 법무부는 이를 임의로 폐기한 뒤 3개월 동안 18차례 비공개회의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안을 만들었다"며 "이 또한 20일 예고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4월 20일 발표한 뒤 단 6일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표를 해버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7월 중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제3차 NAP는 2022년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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