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이주민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외침이 아니다. 이주민 200만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 이주민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숙고해 볼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심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숫자가 212만 8404명으로 말 그대로 이주민 2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데일리굿뉴스


이주민 차별의 실태…"고통은 날로 커진다"
 
2018년 1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 외국인 숫자는 117만 4,551명이다. 그런데 이 숫자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 숫자일 뿐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숫자는 212만 8,404명으로 말 그대로 이주민 2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던 이유는 우리 사회에 노동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 유입의 시발점이 됐던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이주민들을 노동자가 아닌 '기술연수생'으로 간주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착취해왔다.
 
특히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4년 10개월 기간 동안 자발적 직장 이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구나 2014년 하반기부터는 퇴직금마저 '퇴직 후 14일'이 아닌 '출국 후 14일 이내'로 규정해 이주노동자들의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이를 두고 '국제 엠네스티'는 "허위계약을 통해 노동착취를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유의지로 근무처마저 변경할 수 없다면, 이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주민들을 법적, 제도적, 정서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이주민 단체들은 공동행동 집회를 열어 "한국 내 이주민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 보장 강화"를 대대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하지만 21세기에도 전 세계에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실시하는 법체계를 보면 아직도 이주민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차별적인 모든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차별이 아닌 공존의 길 모색해야"
 
한국 사회는 앞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주민 노동력에 더욱 기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도 더없이 중요해졌다. 인간의 존귀함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자 신앙의 핵심가치 중 한가지이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교회가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 영 부위원장(NCCK 이주민소위원회)은 "한국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포섭과 통제, 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가 있다면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주민이 사회적 구성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가족상담지원센터 김은경 목사(익산중앙교회)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것이 국제 기준으로 처벌 대상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목사는 "인종차별은 UN이 규정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이제라도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UN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목사는 또 "사람에 대한 모욕과 차별, 착취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임과 동시에 기독교적 가치를 거스르는 죄"라며 "한국교회는 신앙과 양심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개인적, 제도적 차별에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고 권면했다.
 
차별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국교회를 넘어 사회적인 숙원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강고한 연대를 통해 사랑으로 이주민을 포용하면서 '타인'이 아닌 '우리'임을 입술로 고백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런만큼 이제는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차별이 아닌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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