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시의 청각 장애아동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 자애학원의 교사인 강인호는 열악하다 못해 참혹한 교육환경과,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성폭행이 일상화된 학교의 상황들을 세상에 고발한다.
 
 ▲사회전반에 불어 닥친 ‘미투운동’과 관련 우리사회 아동성폭력에 대한 점검과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굿뉴스

그러나 학교와 학연과 지연으로 긴밀하게 결합돼 있는 지역 언론, 경찰, 검찰, 법원, 개신교도들의 반격에 좌절을 겪게 된다. 그리고 참혹한 현실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지난 2011년 9월에 개봉된 영화 ‘도가니’의 줄거리다. 장애인 특수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악한 아동성폭행을 고발한 이 영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아동성폭력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또 사회 곳곳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아동성추행과 성폭행의 부끄러운 모습들 가운데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한 맺힌 속앓이를 우리 사회는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아동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필요 vs 인권침해

 
아동성폭력 범죄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성폭력 범죄자들 가운데 일부는 초등학교 부근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일부가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인근에 버젓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정부는 현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 형량),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을 성범죄자 알림e(sexoffender.go.kr)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우편으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은 학교와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에 아동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단순히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격리조치나 무기징역형 같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8세 여아 강간, 상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의 2020년 만기출소를 앞둔 시점에서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조두순 만기출소 반대 청원에 61만 여명이 동참했다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만기출소 때에 68세에 불과(?)한 만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전자발찌 착용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일부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아동성폭력 범죄자가 이미 처벌을 받았고 개인 신상까지 공개돼 취업 등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이들의 거주지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며 반대한다.
 
피해아동 치유 우선돼야
 
아동 성폭력은 아동의 삶이 갖고 있는 현실적 모순이 집결된 측면이 강하다. 특히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가운데 방치된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부모들은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종교기관 등을 활용하는 등 아이가 절대 혼자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아동성폭력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섹슈얼리티를 향한 시선도 문제다. 대체로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해 “왜 따라갔어”, “집안 망신시켰어”, “이미 더러워진 몸” 이라는 식의 평가를 내린다. 이는 곧 내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그것을 문제화하는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피해아동들이 신고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얼마든지 사건 처리과정에서 개인의 신분이 보호되고,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자녀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놀란 기색을 보이기보다 아이가 자신의 피해상황과 의견을 자세히 조사기관에서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아동 성범죄의 특성 중 하나는 피해아동이 큰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만큼 상해를 입은 자녀의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피해아동을 한 번에 치료와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구축 돼 있는 만큼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3월 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 답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미국처럼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한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또 박 장관은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낮춰 선고해선 안 된다’는 청원에는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검찰에서도 철저히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공소시효를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지난 3월 8일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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