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가 올해에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강력히 반대했다.
 
▲9일로 예정된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앞두고,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데일리굿뉴스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인 대표 이신희 씨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퀴어축제의 개최를 반대하며 위원회의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해 왔다. 네 아이의 엄마인 이신희 씨는 퀴어축제를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아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이 대표는 "저는 2014년 신촌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처음 봤다"며 "축제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반나체 차림의 동성애자들이 광장을 활보하고 성인용품과 음란물, 성기 모양의 쿠키를 판매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이라며 "건전한 문화와 동떨어진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것은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성인용품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를 판매하는 곳에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퀴어축제에서는 자위기구 등의 성인용품들이 서울광장을 왕래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 대표는 "퀴어문화축제가 중단되지 않는 한 서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위원회의 올바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시청 측에 7월 15일 퀴어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 9만1000여 명이 퀴어문화축제 관련 조례개정청구를 한 바 있다"며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퀴어문화축제 개최 여부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후 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서울광장 사용 신청 후 48시간 내에 승인을 해야 함에도, 서울시 측은 명확한 설명 없이 17일이 지난 후에야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며 "다른 행사와 달리 퀴어축제에만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정 처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자문 역할만 할 뿐 최종 결정권한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퀴어축제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9일 금요일 아침 8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