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사진제공=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재판에서 일명 '고영태 녹음파일' 일부를 제시하며 이번 사태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의 측근들이 벌인 '기획 폭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녹음파일 내용을 두고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최 씨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 씨 측근인 류상영 더블루K 부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사이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다.
 
파일에서 류 씨는 김 씨에게 언론사 기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네가 양날의 칼을 쥐고 있다", "줄 수 있는 환경을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말한다.
 
최 씨 측은 이 같은 대목을 근거로 들면서 “고 씨 일행이 사태를 부풀려 폭로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파일이 지난해 7월 녹음됐다며 "김 씨와 류 씨가 기획 폭로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 어떤 포지션(위치)을 취할지 밀도 있게 논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기자가 이미 '국정 농단' 사태를 보도하기 직전이었고, 류 씨와 김 씨는 이를 무마하고 보도를 막기 위해 대책을 논의한 것이라며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검찰은 "대화 취지는 오히려 최 씨에게 요청해서 해당 기자에게 공천을 시켜주고 보도를 막아보려는 취지"라며 "그런데도 '딜'이 안되고 보도가 되면 그때는 친박이 무너질 것이라는 언급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자로부터 의혹을 보도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최 씨 밑에서 일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한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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