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올해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 9배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올해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 크게 늘었다.
 
국민안전처는 17일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해복구사업 중 대규모 사업에 대해 관련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이 참여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거제시 '갈곶항 재해복구사업'을 대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비 30억 원 이상의 사업이나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10억 원 이상의 복구사업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에 대해 안전처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비 1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미만인 사업은 광역시도에서 심의한다.
 
올해는 국민안전처의 중앙 심의 대상 사업이 16건, 광역시도의 심의 대상 사업 21건 등 총 37건이 심의 대상이다.
 
대규모 복구사업이 2015년의 4건보다 9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올해 심의 대상 사업은 1건(울릉도 폭우 피해)을 제외하고, 모두 태풍 차바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해 태풍 차바는 32개 시·군·구에 1천859억 원 규모의 피해를 줬다.
 
안전처는 올해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우기인 6월이 오기 전까지 모든 심의를 마무리하고, 복구사업장이 다시 피해를 보지 않는 시설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태풍 차바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별 시간당 최대 강우량, 해안가의 너울성 파도 피해 등 현장에 반영돼야 할 내용을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피해 지역 주민이 만족하고,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며 "복구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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