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5년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중이 13.1%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직자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 성직자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데일리굿뉴스

개신교 은급제도, 보장수준 격차 발생 가능 

국민연금연구원이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60세 미만의 전국 성직자 798명(개신교 262명, 불교 277명, 천주교 259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성직자들은 일반인과 달리 공적·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는 2016년 5월~7월 개별·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성직자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기제인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성직자가 일반적인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고 과세소득이 포착되지 않아 국민연금제도에서 명확환 정책대상 집단(실질적인 당연가입자)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성직자는 40.5%에 그쳐 일반인의 공적연금 가입률 69.3%보다 훨씬 낮았다. 종교별로는 천주교 성직자 55.6%인 것을 제외하면 개신교 성직자는 34.7%, 불교 성직자 31.8%로 상당수가 국민연금에서 빠져있다.
 
개신교의 경우 주요 교단에서 제공하는 은급제도라는 사적제도를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해 오고 있다.

실제로 전체 50여개 교단 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등 8개 교단이 은퇴제도의 일환으로 은급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의 은급제도는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고 위험분산 범위가 협소해 고령화에 따른 재정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단의 규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대부분의 교회가 은퇴 목회자의 노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부 대형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과도한 은퇴 예우금이 지불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적 노후보장체계 구축해야"
 
주요 교단 중 예장통합 측의 은급제도를 살펴보면 1960년 9월 총회은급규정을 제정했으며, 여러 교단의 은급제도 중 가장 오래됐을 뿐 아니라 자산이나 가입자 규모면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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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당시 자산 규모 34억 원, 가입자 888명에서 2015년 말 기준 자산 규모는 3,599.3억 원, 가입자 수는 13,521명, 수급자 수는 770명 규모다.
 
총회연금 적용 대상자는 2014년 말 기준 전체 25,644명이며, 이 가운데 납입금을 불입하고 있는 가입자는 13,212명으로 가입률은 51.5% 수준이다. 하지만 연금 납부를 중단하거나 해약하는 목회자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반면, 납부재개자수는 감소하고 있어 향후 가입율은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총회연금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은퇴 성직자는 648명이며, 트계연금 14명, 유족연금 82명, 장애연금 26명으로 총 770명이 총회연금재단으로부터 연금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한편 예장통합은 1998년과 2003년, 2001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총회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현행의 기여율과 연금급여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금적립금은 계속해서 증가해 2040년에 최고조에 도달하고,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65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처럼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제도로부터 대부분의 성직자가 제외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이나 저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성직자 중 11.4%만 개인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50대 일반인의 개인연금 가입률 25.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구진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해 성직자의 당연적용률을 높이고, 특례가입사업장 적용을 통해 가입유인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특히 개신교의 경우 주요 교단의 은급제도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이상 운영됐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타 종교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은급제도 운영을 통해 소속 성직자에 대한 관리능력과 행정경험이 일정 정도 축적돼 이를 국민연금 전달체계로 활용할 경우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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