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핵무기 등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리스트를 대폭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대북 수출 금지 이중 용도 물품 및 기술 추가 목록에 대한 2017년 제9호 공고'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공고문에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 16조와 18조를 근거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 도구 관련 이중 용도 물자와 기술,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며 공고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6월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해 대량살상무기 이중 용도 품목 금지 목록을 발표한 적 있지만, 재래식 무기 품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추가된 목록에는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15가지 종류의 이중 용도 품목과 원심분리기 등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 재료처리설비 등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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