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총괄원장신부가 구속됐다.  
 
사무국장 구속영장은 기각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판사는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원장신부에 대해 "주요 혐의에 관해 범죄 소명이 있고 범죄 중대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배 신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신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시가 운영비로 지원한 지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생활인을 감금한 혐의, 급식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비자금 자료를 폭로하려는 회계직원에게 약 1억 2천여만 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원은 식자재 납품 업체 2곳과 함께 거래금액을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교구 사목공제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희망원 사무국장 임모(4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임모 씨는 아무 자격 없는 원생들에게 희망원에 있는 중환자를 맡겨 위독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이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배 씨는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는 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 원을 희망원에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 시설에는 노숙인과 장애인 등 1천150명이 생활하고 있다.
 
1958년에 문을 연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했다. 그 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가 최근 비자금 조성, 인권유린,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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