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1년간 유예됐다.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초 무산됐지만,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토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1년간 유예,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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