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을 반대하는 국회청원 동의가 10만을 넘었다.(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갈무리)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평등법을 반대하는 국회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재심사에 들어가게 됐다.  

23일 국회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과한 법률안(평등법)' 반대 청원이 이날 12시쯤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마감 시한을 이틀을 남겨 놓고 최다 동의를 얻으며 관심을 끌기도 했다. 

10만 명이 법안을 반대하면서 해당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뒤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된다.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한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두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차별 금지를 이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도입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고 청원요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 교육을 학부모들이 반대할 수 있지만, 평등법이 제정되면 반대할 자유도 없어진다고 하니 학부모들은 정말 잠이 안 온다"며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을 반대하는 국회청원이 마감 이틀을 남겨놓고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갈무리)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름만 다를 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세번째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발의된 이상민 의원안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적 제재가 강화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당 법안은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로 인해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해당 개인이나 법인,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관계자는 "평등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과 달리 동성애·성전환 사상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제재한다"며 "국민들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대다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거짓에 대해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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