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재연장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국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 0시부터 22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낮 시간대에는 친구, 지인들과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 역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 과정에서 지자체의 여러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3단계에서도 상견례, 돌잔치 등은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수칙이 변경됐다.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하는 기존 임시 조치를 정례화했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서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4단계에선 개최가 금지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제곱미터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한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한다.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밤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그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이 이에 해당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인원을 현행 19명에서 99명으로 늘린다.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짧고 굵은' 고강도 방역 조처를 적용해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겠다고 했으나, 1천명 넘는 네 자릿수가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자 지난달 23일 4단계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중대본은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2주간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별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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