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한 부모가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을 올렸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8월 26일까지 10만 명을 달성하면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된다.(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가족으로 인정 못해"

자신이 두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은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를 한 가족이 되게 만든다”며 “레즈비언 커플의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 게이 커플의 대리모 출산 등 다양한 젠더 간 혼인까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개정안은 악법”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실제 동성애자 부모의 발언 영상 링크도 소개했다. 

영상 속 부모는 “자녀가 동성애자임을 안 그 날 이후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평등이란 이름의 탈을 쓰고 차별을 없앤다는 허울로 사회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 동성 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주려는 데 있다고도 주장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에 있는 ‘가족’을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 조항을 삭제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장하자는 게 이유다.

하지만, 현재 법적인 가족에는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이 모두 포함된다. 비혼 동거만 포함되지 않다. 남녀 동거는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동성 간 동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뿐만 아니라 청원인은 "국가가 가족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과 '양성'이란 단어가 삭제되고, 가족형태 차별금지조항이 신설됐다"며 "남녀로 된 양성커플이 아닌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건가법 개정안에 대해 “동성혼을 반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아 반대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주 전윤성 변호사는 "개정안 이름을 가족정책기본법이라고 바꾸면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다 지워버렸다"며 "법안에서 양성이란 단어와 가족 정의를 지우고, 국가가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까지 삭제해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해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6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박은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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