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그동안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게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이 결정된다.

앞서 이 부회장의 가성방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한다'가 70%, '반대한다'는 22%로 집계됐다.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6~2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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