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에서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28일 시험운영에 나선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방문객들이 문객들이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를 작성한 뒤 입장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문만 들어서도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 명부는 전날까지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됐다.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개별점포는 출입명부를 관리했지만, 매장 자체에 대해서는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간 출입명부 관리를 별도로 강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 사례와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 시범 적용 결과를 보면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은 36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중대본과 유통업계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케 함으로써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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