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사진출처=연합뉴스)

소득 없는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없는 1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소득이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제공됐던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연령 관계없이 1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종부세 공제 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 관계자는 "만 60세 이상이어도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연령 구간별로 감면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과세이연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고령자 공제 혜택은 크게 축소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령자 공제 혜택을 줄이는 대신 그간 최대 50%까지만 주던 1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을 더 주는 식"이라며 "연령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며 납부 여력, 소득 발생 유무가 중요한 것이다. 지출이 적기 마련인 고령층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지출이 큰 중년층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과세이연제'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달랑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 불만이 커지면서 당정이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는 고령자의 경우 매년 불어나는 종부세를 감당할 '현금' 조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부담을 정할 때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를 종합적으로 아울러 종부세 완화 방안을 설계하려면 상당한 정교함이 필요한데, 여당이 단시간에 밀어붙이는 방식이 유효할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이 같은 방안은 최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검토됐다. 정부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령자 공제 혜택은 어차피 1주택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걸 줬다 뺏으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이연제 도입과 고령자 공제는 다른 층위에서 생각해야 하는 별도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 내부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책과 관련해 가장 이견이 적은 제도가 과세이연제다. 송영길 대표 취임 직후 새로 개편된 부동산 특위에서도 이 같은 방안은 검토될 예정이다.
 
앞서 송 대표는 "고령자와 보유 연수에 따라 돼 있는 공제 제도를 조금 더 정교하게 정리를 하고, 보유기간 공제에 따라 3~5년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서 공제해준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여당 내에서는 고령자 보유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이용우·정일영 의원 등이 과세이연제를 도입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고, 정성호 의원은 고령자들이 보유세를 내기 위한 목적에서 부동산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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