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 출입명부 (사진출처=연합뉴스)

내일(8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수기명부에 기존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7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수기명부에 지난 2월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은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림 추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해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한 총 6자의 고유번호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도입됐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시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국민들께서는 개인안심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감염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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