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 제기됐다.
 
9일 한동훈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고발당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한 검사장은 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 경제지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해당 기자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엘시티(LCT)를 둘러싼 특혜 분양 의혹을 언급했다. 한 검사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엘시티 사건 수사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기자의 주장이다.
 
이에 한 검사장은 "주장과 달리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당시 대구·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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