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1호 사건'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부상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 뭉개기'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 사건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며 "검찰이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공수처법상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6일 공수처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근거로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들었다.

이에 야권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이첩 언급을 "황당하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뭉개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결단만 한다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공수처는 차장과 검사, 수사관 인선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로, 체계를 갖추려면 최소 2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처장이 공수처 인선을 완료한 뒤 1호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에 검찰은 이 사건을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건 이첩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뤄진 바도 없고, 이제 수사 인력을 뽑는 상황"이라며 "개별 사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천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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